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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6 min

동업 정산금의 출자비율을 다툰 항소심 —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인용으로 바뀐 사건

소규모 사업의 동업 정산 사건. 1심에서 출자 비율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입증 방법을 바꾸어 정산금이 인용.

동업 정산금의 출자비율을 다툰 항소심 —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인용으로 바뀐 사건

배경

소규모 음식점 동업은 계약서에 출자 비율을 적지 않고, 개업 준비금이 한 사람의 개인 계좌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끝나 점포를 팔고 나면 「누가 얼마를 냈나」부터 다툼이 되고,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은 「사업에 쓴 것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로 다시 다툼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두 곳의 음식점을 함께 열었다가 접은 동업자 사이의 정산 사건입니다. 개업 준비 지출은 대부분 의뢰인의 개인 계좌에서 나갔고, 동업자들의 출자금도 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1심은 출자 비율이 증명되지 않았고 남은 동업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저는 항소심부터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동업자 각자의 출자 비율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점포를 이미 매각한 상태에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점포를 하나의 조합으로 볼 것인가, 별개의 조합으로 볼 것인가.

어렵던 지점

1심 패소의 원인은 「개인 계좌에서 나간 돈 = 출자」를 뭉뚱그려 주장한 데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지출 중 일부가 개인적 유용이라고 다투었고, 두 점포의 출자금이 한 계좌에 섞여 들어와 점포별 비율을 나눌 수 없다는 점도 걸렸습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먼저 의뢰인 개인 계좌의 지출을 건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권리금·보증금·인테리어·주방기기·간판까지 거래일·상대방·용도를 표로 만들고, 각 건이 어느 점포의 개업 준비에 쓰였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썼다」는 상대의 주장에는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두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지출 내역과 대조했습니다. 그다음 두 점포는 계좌·매출·처분대금이 따로 관리되었으므로 별개의 조합으로 보아 점포별 출자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법리로는, 조합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을 축으로 삼았습니다. 점포 매각대금이 이미 들어와 있어 잔무가 없다는 점이 여기에 맞았습니다.

경과

항소이유서 뒤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준비서면을 두 차례 더 냈고, 그 사이 계산 방식이 「전체 하나」에서 「점포별」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항소심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정산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정산금 인용.

독자에게

  • 개인 계좌로 개업 준비를 했다면 지출 건마다 「어느 점포, 무슨 용도」를 남기십시오. 정산 소송에서는 총액이 아니라 건별 특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 상대가 「개인 유용」이라고 다투면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 사실조회로 받아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내역만으로는 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 점포가 여럿이면 하나의 동업인지 별개의 동업인지부터 정해야 출자 비율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출자 비율과 정산 방법을 문서로 정해 두면 이 소송 자체가 줄어듭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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