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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2026-09-154 min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여러 공유자가 나누어 가진 토지 위에 한 공유자의 건물이 있는 사안. 현물분할의 요건과 분할선 설계가 쟁점이었고,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현물분할 —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어떤 유형의 문제였나

여러 공유자가 지분으로 나누어 가진 한 필지 위에 한 공유자의 건물이 서 있었고,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아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는 건물을 가진 공유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

분할 방법입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만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법원은 분할 방법에 관해 청구인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방법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는 건물 외벽선과 이용 부지를 분할선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접근했나

처음부터 원하는 결과를 도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측량감정을 신청해 건물 외벽선을 포함하는 분할선을 감정도면에 올리고, 그 분할안이 면적뿐 아니라 위치·가치·이용 가능성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건물이 선 부분을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을 명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확정판결로 토지분할과 소유권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독자에게

  • 공유물분할은 "나누어 달라"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도면으로 말해야 합니다. 측량감정 단계에서 원하는 분할선을 올리는 것이 주요 검토 단계입니다.
  • 분할선을 잡을 때는 건축·지적 관련 제한과 통행권을 함께 확인해야 후속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판결 뒤에도 일이 남습니다. 확정증명, 분할측량 성과, 지적소관청 토지분할 신청, 등기까지 이어져야 끝납니다.
  • ---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허왕 · 법무법인 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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