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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19-09-2211 min

대출금 안 갚아도 된다? – 대부업체로부터 갑자기 날아온 소장 – 허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허 왕 입니다.

오늘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마 이런 일들 당하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몇 년만에 날아온 소장을 받았을 때 느껴지는 심장의 쫄깃함.

법원에서 “지급명령” 또는 “소장” 또는 “이행권고” 이런 친구들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원고 또는 채권자가 “ㅇㅇ대부” 이런 회사고, 원금이 300만원인데 이자가 1000만원이라며 내 돈 내놔라! 라고 합니다.

부들부들 떨리죠. 아놔 300만원이 원금인데 무슨 이자가 1000만원이야…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 그래도 내가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겐네…”라며 가만히 계시거나

답변서에 “갚을 테니 좀 깎아주시면 안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거든요.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아 갚을게” 해버리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채무자가 “아 갚을께” 해버리면

“소멸시효” 기간이 처음부터 리셋됩니다.

​

민법 규정을 볼까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승인] 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민법 제178조 제1항 보세요. 기간이 [리셋]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인정해버리면 기간이 재설정됩니다.

​

다음으로

​

소멸시효 지났는데 채무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완성 후의 포기를 정면으로 정한 규정은 없고,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184조 제1항이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이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고 완성된 뒤에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뭘까요?

“그래, 내가 갚을께.”

이러한 의사표시가 바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

전화로 와서 가볍게 대답하는 것도 그것도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입니다.

녹음해서 재판상 청구(소송)해버릴 수가 있어요.

​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규정을 볼까요?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부분 대출계약에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봐서는

​

“만기”로부터 5년(대부채권 = 상사채권 = 소멸시효기간 5년 – 상법)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니 소멸시효 중단된 것 같다?

​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들어오는 이유는 못 갚으니까 들어오는 거겠죠?

​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표준약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먼저,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너 이번달 분 못 갚으면 나머지 그냥 즉시 다 갚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대부거래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개정)] 규정을 한 번 볼까요?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조문을 보시면 두 갈래입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경우(제1호), 그리고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제2호)입니다. 어느 쪽이든 대부업자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날에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갚으라고 해서 다시 갚기 시작하면 기한이익 다시 살아납니다.

​

즉,

원리금을 못 갚기 시작하고 그 상황이 지속된 채로 다른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는 거죠.

대부업체 쪽에서 전화가 오면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수밖에요…

​

그러면, 얘네들이 소송을 왜 하느냐? 알면서도 그러느냐?

아닙니다. 모르고 그냥 쓸어담듯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

아시겠죠?

​

혹시나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연락주세요.

​

허 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 02-556-6800 / wang.huh@wins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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