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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2018-08-064 min

[소송] 벌금도 전과입니다.

“벌금”은“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신감의 표시로객기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가 어이 없게 고소를 당하여몇십만 원의 벌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기소유예면 그나마 다행이구요. 하지만…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신감의 표시로 객기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가

어이 없게 고소를 당하여 몇십만 원의 벌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소유예면 그나마 다행이구요.

하지만 벌금도 전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경력자료 입니다.

형을 받은 경우에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됩니다.

다만 형이 실효되면 범죄경력자료에서 빠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형법상 “형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벌금은 전과가 아닌” 것처럼 안심시키면서 말이죠. “돈 내면 끝나요.”라는 이야기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는 흔히 법조인이 아니신 분들이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헷갈려하시는 것을 모른체(?)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약식명령이 아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좀 다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약식명령”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그냥 고지서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그대로 내비뒀다가 바로 “전과”가 됩니다. 심지어는 벌금 안 내고 버텼다가는 노역장 유치를 당하여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7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속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는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 상향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허 왕 법무법인 윈스 대표변호사 010-7202-2185 wang.huh@winslaw.co.kr